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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기초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만나는 6대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부동산 세금은 취득 → 보유 → 처분 → 무상이전의 단계별로 6가지가 부과됩니다. 각 세금의 과세표준·세율·공제제도를 이해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취득 단계 —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 보유 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처분 단계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무상이전 — 증여세, 상속세
1.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취득세율표 (주택)
| 구분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 1.0% | 1~3% (누진) | 3.0% |
| 조정 2주택 | 8.0% (일시적 2주택 예외) | ||
| 3주택 이상 | 12.0% | ||
| 법인 | 12.0% | ||
생애최초 감면 2028.12.31까지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감면
취득세 계산기 →
등기비용 계산기 →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보유기간·주택수·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과 중과 여부가 결정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2026년 양도세율표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다주택 중과 유예 2026.5.9까지 한시적 유예. 이후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 복원 예정
양도소득세 계산기 →
3. 종합부동산세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까지 기본공제됩니다. 매년 12월 1~15일 납부합니다.
2026년 종부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 | 법인 |
|---|---|---|
| 3억 이하 | 0.5% | 2.7% |
| 6억 이하 | 0.7% | 2.7% |
| 12억 이하 | 1.0% | 2.7% |
| 25억 이하 | 1.3% | 5.0% |
| 50억 이하 | 1.5% | 5.0% |
| 94억 이하 | 2.0% | 5.0% |
| 94억 초과 | 2.7% | 5.0% |
기본공제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법인 0원
종부세 계산기 →
4.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9월 두 번 분납,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합니다.
2026년 재산세율표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1.5억 이하 | 0.15% | 3만원 |
| 3억 이하 | 0.25% | 18만원 |
| 3억 초과 | 0.4% | 63만원 |
5. 증여세
타인(배우자·자녀 등)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을 때 수증자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10년 단위 누적 합산 과세됩니다.
2026년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6억원 |
| 30억 초과 | 50% | 4.6억원 |
증여재산공제 (10년)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증여세 계산기 →
6. 상속세
피상속인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지만 각종 공제가 훨씬 크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주요 상속공제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일괄공제 | 5억원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