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조문입니다.
제3조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 (점유 개시)
-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제3조의2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동사무소·온라인 신고 시 자동 부여
- 전월세신고제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6조의3 —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갱신은 1회에 한해 2년이 보장된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법정 9가지)
- 2기의 차임 연체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 합의 및 상당한 보상 제공
- 무단 전대
- 고의·중과실 파손
- 주택 멸실
- 철거·재건축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기타 임차인의 의무 현저 위반
제7조 —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5%)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 갱신 시에만 적용 (신규 계약 제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무관
- 묵시적 갱신에도 5% 상한 적용
제7조의2 — 전월세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 을 더한 비율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 을 더한 비율
| 항목 | 2026년 현행 |
|---|---|
| 법정 전환율 상한 | 연 5.0% (기준금리 3.0% + 2.0%p) |
| 계산 공식 | 월세 = (보증금 차액 × 5.0%) ÷ 12 |
| 적용 범위 | 전세 → 월세 전환 시 (역환산 아님) |
제6조의2 —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대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