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대출 규제 (금융위 고시·은행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DTI·DSR·스트레스DSR 의 법적 근거와 현행 기준입니다.
LTV 규제 (담보인정비율)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주택수별 LTV (2026 현행)
| 구분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
|---|---|---|---|
| 비규제지역 | 70% | 70% | 60% |
| 조정대상지역 | 50% | 50% | 0% |
| 투기과열지구 | 40% | 40% | 0% |
DTI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 투기과열지구: 40%
- 조정대상지역: 50%
- 비규제지역: 60%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차주별 DSR은 은행 40%, 제2금융권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분자 구성
-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 × 12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 ÷ 7년 만기 가정
-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반영
- 기타 대출: 월 상환액 × 12
스트레스 DSR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4~)
향후 금리 상승을 선반영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계산한다.
| 단계 | 시행일 | 변동 | 혼합(5년) |
|---|---|---|---|
| 1단계 | 2024.02 | +0.38%p | +0.19%p |
| 2단계 | 2024.09 | +0.75%p | +0.375%p |
| 3단계 (현행) | 2025.07 | +1.50%p | +0.75%p |
수도권 주담대 한도 캡
LTV·DSR 과 별개로 절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 15억 이하: 최대 6억
- 25억 이하: 최대 4억
- 25억 초과: 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