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대출 규제 (금융위 고시·은행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DTI·DSR·스트레스DSR 의 법적 근거와 현행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은행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 가계부채관리방안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집행기관
금융감독원
각 금융기관

LTV 규제 (담보인정비율)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주택수별 LTV (2026 현행)

구분무주택1주택2주택+
비규제지역70%70%60%
조정대상지역50%50%0%
투기과열지구40%40%0%

DTI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차주별 DSR은 은행 40%, 제2금융권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분자 구성

스트레스 DSR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4~) 향후 금리 상승을 선반영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계산한다.
단계시행일변동혼합(5년)
1단계2024.02+0.38%p+0.19%p
2단계2024.09+0.75%p+0.375%p
3단계 (현행)2025.07+1.50%p+0.75%p

수도권 주담대 한도 캡

LTV·DSR 과 별개로 절대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