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근거와 핵심 내용입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1세대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분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분
- 법인: 공제 없음 (0원부터 과세)
공제액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1주택 (단독명의) | 12억 |
| 다주택자 (개인) | 9억 |
| 법인 | 0원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18억 (각 9억 합산)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2억 특례와 공동명의 18억 특례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매년 9월 홈택스 신청).
세율 (2026년 현행)
개인 (1주택 및 다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억 이하 | 1.0% |
| 25억 이하 | 1.3% |
| 50억 이하 | 1.5% |
| 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법인
2.7% ~ 5.0% 누진 (다주택 법인). 공제 없음.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연령 공제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 보유 공제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세액 250만원 초과: 6개월 분납 가능
- 납부 세액 500만원 초과: 신청 시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