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근거와 핵심 내용입니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
2005.01.01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집행기관
국세청
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공제액

구분기본공제
1세대1주택 (단독명의)12억
다주택자 (개인)9억
법인0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18억 (각 9억 합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2억 특례와 공동명의 18억 특례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매년 9월 홈택스 신청).

세율 (2026년 현행)

개인 (1주택 및 다주택)

과세표준세율
3억 이하0.5%
6억 이하0.7%
12억 이하1.0%
25억 이하1.3%
50억 이하1.5%
94억 이하2.0%
94억 초과2.7%

법인

2.7% ~ 5.0% 누진 (다주택 법인). 공제 없음.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령 공제공제율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 공제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