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중개보수 규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수수료)의 법적 상한 요율을 정리했습니다.

법령명
공인중개사법
시행일
2006.01.01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하위 고시
각 시·도 조례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상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6%25만원
5천만 ~ 2억0.5%80만원
2억 ~ 6억0.4%없음
6억 ~ 9억0.5%없음
9억 ~ 12억0.5%없음
12억 ~ 15억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5%20만원
5천만 ~ 1억0.4%30만원
1억 ~ 3억0.3%없음
3억 ~ 6억0.4%없음
6억 ~ 9억0.4%없음
9억 ~ 12억0.5%없음
12억 이상0.6%없음

상가·토지·오피스텔(업무용)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없음. 부가세 별도.

오피스텔 특례

월세 거래금액 산정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재계산.

예시: 보증금 3천만 + 월세 50만 → 3천만 + 5천만 = 8천만 (월세×100) → 5천만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예시: 보증금 1천만 + 월세 30만 → 1천만 + 3천만 = 4천만 →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 1천만 + (30만×70) = 3,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