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중개보수 규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수수료)의 법적 상한 요율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6억 | 0.4% | 없음 |
| 6억 ~ 9억 | 0.5%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 0.4% | 30만원 |
| 1억 ~ 3억 | 0.3% | 없음 |
| 3억 ~ 6억 | 0.4% | 없음 |
| 6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이상 | 0.6% | 없음 |
상가·토지·오피스텔(업무용)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없음. 부가세 별도.
오피스텔 특례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화장실): 주택요율 적용
- 업무용: 0.5% 이내
월세 거래금액 산정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재계산.
예시: 보증금 3천만 + 월세 50만 → 3천만 + 5천만 = 8천만 (월세×100) → 5천만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예시: 보증금 1천만 + 월세 30만 → 1천만 + 3천만 = 4천만 →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 1천만 + (30만×70) = 3,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