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취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6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중과·감면·신고납부 관련 핵심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법령명
지방세법
관할 조문
제10조~제16조
시행일
1995.01.01 (최초)
2026년 개정본 기준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집행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

제10조 —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조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에는 토지·건물·주택·상가·오피스텔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10조의2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거래가)
2. 무상취득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
3. 원시취득 (신축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실무 적용

제11조 — 세율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2.8% (농지 2.3%)
2. 증여: 3.5%
3. 원시취득 (신축): 2.8%
4. 매매 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5. 매매 주택 외: 4% (토지·상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상세

매매가세율
6억원 이하1%
6억 ~ 9억1~3% (차등 적용)
9억 초과3%

제13조 — 중과세율 (다주택자·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2주택자: 8%
2. 3주택자 이상: 12%
3. 법인: 12% (지역 무관)

중과 제외 사유

감면 규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서민·실수요자 주택 감면

수도권 6억 이하·지방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소득 요건 충족 시.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개정 이력

2020.07.10

7.10 대책 — 다주택자 중과세율 신설 (2주택 8%, 3주택+ 12%)

2023.01.05

조정대상지역 대폭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만 유지)

2024

생애최초 감면 한도 확대 및 2028년까지 연장

2026

원칙 기준 유지 중 · 실거래가 과세표준 원칙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