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취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6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중과·감면·신고납부 관련 핵심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10조 —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조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에는 토지·건물·주택·상가·오피스텔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10조의2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거래가)
2. 무상취득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
3. 원시취득 (신축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1.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거래가)
2. 무상취득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
3. 원시취득 (신축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실무 적용
- 매매: 실거래가 (2023년부터 의무화)
- 증여: 시가인정액 (감정평가 또는 유사 매매사례)
- 상속: 시가표준액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 신축: 건축비 + 토지가액
제11조 — 세율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2.8% (농지 2.3%)
2. 증여: 3.5%
3. 원시취득 (신축): 2.8%
4. 매매 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5. 매매 주택 외: 4% (토지·상가)
1. 상속: 2.8% (농지 2.3%)
2. 증여: 3.5%
3. 원시취득 (신축): 2.8%
4. 매매 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5. 매매 주택 외: 4% (토지·상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상세
| 매매가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 9억 | 1~3% (차등 적용) |
| 9억 초과 | 3% |
제13조 — 중과세율 (다주택자·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2주택자: 8%
2. 3주택자 이상: 12%
3. 법인: 12% (지역 무관)
1. 2주택자: 8%
2. 3주택자 이상: 12%
3. 법인: 12% (지역 무관)
중과 제외 사유
- 일시적 2주택 (3년 내 종전 처분 조건)
- 상속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 이사·학업·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
감면 규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실거주 3년 이상
- 최대 200만원 감면
- 시행 기간: 2028.12.31까지 한시
서민·실수요자 주택 감면
수도권 6억 이하·지방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소득 요건 충족 시.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매매·증여·원시취득: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미신고·과소신고: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주요 개정 이력
2020.07.10
7.10 대책 — 다주택자 중과세율 신설 (2주택 8%, 3주택+ 12%)
2023.01.05
조정대상지역 대폭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만 유지)
2024
생애최초 감면 한도 확대 및 2028년까지 연장
2026
원칙 기준 유지 중 · 실거래가 과세표준 원칙 정착